전주지법 형사 5단독(남준희 판사)은 10일 마치 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9·전주시 평화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1년 11월 중순께 전주시 서신동 S아파트 경비실에서 이모씨에게 “조만간 임실호국원 관리소장으로 발령 받는다. 직원으로 취직 시켜 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장천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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