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0일 필리핀이 최근 우리 나라 돼지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목우촌 등 전국 8개 도축장과 13개 가공장에 대해 수출작업장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이번 수출작업장 승인에서 우리 나라 시·도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던 경북과 경기·충북 등 3개 도는 제외했다. 도내지역의 돼지 필리핀 수출물량은 월 60톤(수출액 4천500만원)이다.
수출 부위는 A지방과 간 등 돼지 부산물이며 부분육은 경쟁력이 확보된 후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수출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A지방은 돼지의 등심과 복부 부위에 있는 지방으로 단단하여 만두속 등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필리핀이 이같이 우리 나라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한 것은 지난해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콜레라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형성으로 재발 우려가 해소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이 이달 말부터 필리핀에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도내 영돈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돼지고기 일본 수출은 지난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2000년 3월 이후 부터 수출이 전면중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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