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유권자에 첫 과태료 부과
향응유권자에 첫 과태료 부과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3.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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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선관위(위원장 권남혁)는 17일 총선출마예정자측으로부터 선물과 식사,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선거법은 경미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열린우리당 전주완산을 경선후보인 A후보측의 이모씨로부터 주민 60여명이 모 식당에서 74만원(1인당 1만2천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고, 또다른 주민 30여명은 이날 낮 11시20분부터 12시40분사이에 B후보측의 최모, 김모씨로부터 모 식당에서 45만원(1인당 1만5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모씨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47명에겐 1인당 50배씩 61만5천원(2천89만5천원)을, 최씨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17명에겐 1인당 75만원씩(1천27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를 제공한 이씨, 최씨, 김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유권자들 가운데 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24명에 대해선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당 총선후보 공천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미한 금품·음식물·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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