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 준법서약 받아
선관위 후보자 준법서약 받아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3.2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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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총선부터 전북도선관위는 후보등록자들로부터 스스로 공명선거에 앞장서고, 선관위에 최대한 협조하겠

 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준법선거 실천을 위한 공개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선관위가 후보자들에게서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이 서약서는 간단치 않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1주일에 한번씩, 선거운동기간에는 매일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제출해야하며, 법 위반시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는 것도 감수해야한다.

  또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선관위 직원의 후보자 사무실 출입과 상주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욱 엄격하게 개정된 선거법 때문에 선거운동 방법이 대폭 제한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서약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후보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후보자측은 선관위 직원의 사무실 상주를 가장 불편해하는 표정이다.

  한 에비후보자는 “선관위 직원의 사무실 상주를 찬성하지만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학습할 때 선생님이 있으면 왠지 압박감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물론 후보자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이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약서 미제출 후보자’로 유권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감수해야한다.

  서약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유권자들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나타날 전망이다.

  반면 선거운동의 감시와 단속을 담당하는 선관위는 이를 천군만마로 여기고 있다.

  선관위의 단속권한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남아있는 구멍’들이 서약서 제출로 상당부분 메워졌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최근 서약서 작성을 근거로 선거사무소 등 후보 주변에 부정선거감시단을 상주시키면서 불법·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처키로 하고 각급 선관위에 사조직 실태 및 단속지침을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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