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 교육
정읍,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 교육
  • 정읍=김호일기자
  • 승인 2004.03.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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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가 시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가졌다.

 지난 31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장윤경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성희롱과 양성평등’을 주제로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잘못된 인식 및 구제절차’에 대해 교육을 가진 것.

 이날 장윤경씨는 “우리 사회에서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 생활의 윤활유, 분위기를 살리는 농담 정도로 인식되어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이중의 피해를 입어온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보완, 일반인들의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의식 보편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등과 함께 성희롱 예방을 위해 ‘동료로서’, ‘상사로서’, ‘사업주로서’ 해야 할 일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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