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고용해 티켓영업을 한 다방업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군산 경찰은 19일 군산시 금광동 소재 S다방 업주인 박모씨(34)를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말께 부터 전모·박모양(16)과 조모양(19) 등에게 매상실적의 50%를 주겠다며 고용해 티켓영업을 하게 하고 7회에 걸쳐 10만원에서 30만원의 화대를 받고 윤락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군산=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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