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권 조정이 행정능률 향상하나
전결권 조정이 행정능률 향상하나
  • 승인 2004.04.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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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전결권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시장과 부시장과 국실장의 상위계층 3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던 전결권중 55건을 과장과 담당이하급에 이관해 주는 동시에 재무회계 부문의 규칙과 예산집행품의 금액에도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원천적으로 전결권 조정은 결재단계 축소와 권한의 하부 이양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책임행정과 속도감있는 의사결정을 수반하게 된다. 상층부의 미래지향적 중장기 비전 제시와 주요정책 골격형성쪽에 대한 역량 집중의 측면에서 고전적인 행정능률 향상책으로 지정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결권 내려주기가 행정의 능률화와 관료주의의 폐해를 푸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도 자명하다. 예컨대 여섯 단계의 결재과정이 4군데로 축소되었다고 해도 각 단계에서 종전보다 시간을 두배로 늘려 끌어버리면 도리어 늑장행정이 조장되기 마련이다.

 최상층부에서도 아래에 위임한 업무의 여분만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쪽에 더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용량을 키워나가는데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전후사정을 보인다면 단지 제도 바꿔보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하부에 집중적으로 위임된 민원사항이나 예산집행 업무들이 권한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와 연결된다면 상층부의 감시조차 소홀해진 마당에 그 폐해가 더욱 확대될 소지를 띈다. 공무원이 권력의 당사자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늘어난 권한은 절대로 업무능률향상으로 직결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결권 조정의 목적이 살려면 그 결과를 검증하는 실질적 기능이 작동하여야 한다. 얼마나 결재를 빨리 올리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는 기능의 점검이다.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결재단계 축소의 본원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른 시군에 가보고, 감사에 안 걸리려고 핑계거리도 찾고 등등 만성적 시간보내기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건 무능이자 무능자를 보호하는 연막이기도 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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