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 5월부터 효력 정지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 5월부터 효력 정지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4.04.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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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는 기존에 발급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규 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는 그동안 부여됐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5월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전면 시행된다.

 4종류로 분류돼 있는 새 표지는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장애인 운전여부에 따라 ‘본인운전’ 및 ‘보호자운전용’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새롭게 발급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시행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표지를 새로 발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에 이르는 대상 차량들이 표지 갱신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의 경우도 4월 현재 총 1만4천266대의 대상 차량중 1만30대만이 표지를 교체해 실적이 70%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 허용 여부를 보행장애인들로 제한함에 따라 ‘주차불가’ 통보를 받은 차량들이 표지 갱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갱신하지 않은 차량들은 고속도로 통행할인이나 공공 주차장 이용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오는 7월1일부터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표지 갱신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해당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복지카드 및 면허증, 차량등록증, 기존 표지를 지참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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