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와 보선의 차이는 뭔가
재선거와 보선의 차이는 뭔가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4.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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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는 무엇일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재선거를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거나 불법선거 등으로 당선의 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 전체 또는 해당 선거구에 대해 실시하는 선거로 정의하고 있다.

 재선거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이거나 당선인이 없거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이다.

 또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시작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선거비용 초과지출과 당선인 및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등이다.

 반면 보궐선거는 유효 적법한 선거로 당선됐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시·도의회 의원,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이 그 임기시작 후 사망 등의 이유로 궐위 또는 궐원된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다.

 하지만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라 하지 않고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하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5일(토) 상반기 도내 보궐선거 대상지역이 모두 임실군수 선거와 도의원 3곳으로 군수가 비리관련 중도하차했거나 도의원들이 총선출마를 위해 사직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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