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관계자는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내부비리 고발 분위기의 정착을 위해 비리신고방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시도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배너창으로 비리신고방을 설치해 중앙·지방 공무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공직자의 건전한 자정운동인 내부 고발문화가 폭넓게 자리잡을 때까지 실명·비실명 고발을 모두 허용, 고발자의 신원노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로 했다.
또 고발자의 신분과 고발내용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열람자를 운영자로만 한정했다.
행자부는 향후 운영실태를 분석해 기초자치단체와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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