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도내서도 '새집증후군' 확인
(해설)도내서도 '새집증후군' 확인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4.05.13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한 뒤 뚜렷한 병명없이 눈이 따끔거리거나 눈·코가 아프고 두통에 시달리는 ‘새집 증후군’의 실체가 공식 확인됐다.

 환경부가 전국 27개 도시에 건축된 1년 이내 신축 주택 9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6.7%에서 일본 권고기준치(100㎍/㎥)를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도내 8가중 5가구에서도 일본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목재의 접착제, 합성수지 등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에서 공기 중에 유출 되는 것으로 암을 유발하고 두통,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새집 증후군’을 불러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반면 간과 중추신경계에 작용, 두통·피로감 등을 불러오는 톨루엔과 엔텔벤젠 등이 검출된 가구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포름알데히드는 신축 아파트 입주 후 적어도 6개월, 톨루엔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일본의 권고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입주 후 6개월까지는 실내공기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하상가와 대규모 점포·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치(120㎍/㎥)은 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없다.

 이같이 새집 증후군에 대한 실체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지은 지 2년 이내 신축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가구당 1가구 꼴로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는 등 국내에도 ‘새집 증후군’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집 증후군 피해구제는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과련, 이 법에서 마련되지 못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의 경우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설정, 보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까지 ‘실내공기질 중장기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 아파트는 시일이 지날수록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의 농도가 줄어들고 신축 1년이 지나면 유해물질 농도가 일본 기준이하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며 “새집증후군 방지 대책 등 실내공기의질을관리하는 중장기대책이 추진되면 이같은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