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4일 오후 2시 도청에서 시·군·구 세정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200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기준에 대한 행자부 지침을 시달했다. 도는 “오는 2006년부터 현실화율이 50%로 법정화 됨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공시지가 인상 폭이 낮은 시점에서 적용비율을 최대한 올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 중 8개 자치단체가 올해 2%포인트에서 3% 포인트까지 현실화율을 올리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무려 3% 포인트 이상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내 시·군이 향후 3년 동안 50%까지 현실화율을 올릴 경우 토지주들이 추가로 내야 할 금액만 최하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3.0% 포인트 올린 결과 종합토지세 총액이 전년도 331억원에서 380억원으로 무려 15% 증액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3년 동안 현실화율 14% 포인트를 인상하면 추가부담은 100억원을 거뜬히 넘어설 것이라는 지배적인 분석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실화율 50% 달성으로 추가 부담이 급격히 많아지는 만큼 조세저항을 우려한 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추가부담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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