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 조주태)는 아스콘 등을 포함한 5만여톤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진안소재 환경업체 S사 대표 오모(39)씨와 이 회사 고문 김모(37)씨 등 2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진안군 마령면 인근에 폐이스콘, 폐콘크리트 등을 비롯한 건설폐기물을 1만8천톤, 3만2천톤으로 각각 나눠 매립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8시께 불법매립을 시도하다가 적발, 긴급 체포됐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