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
면책 대상자는 조사 개시 전에 당해 공동행위 사실 또는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거나 조사개시 이후에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협조자로 증거는 확인서와 문서,녹음테이프및 컴퓨터 파일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감면 내용은 시정조치및 과징금을 모두 면제하거나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만 감면, 또는 50%미만의 과징금을 감액하는등 사안에 따라 각각 적절한 면책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은 물론 심사보고서등 관련서류에 신고자등의 명칭은 가명으로 기재하게 된다는 것.
한 관계자는 “이번에 면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쉽지 않았던 사업자들의 공동행위 적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한 보안속에서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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