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벼 대체작목으로 논콩을 재배한 농가는 오는 10월에 실시되는 정부수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해당 농협과 출하약정 체결을 해야 한다.
올해 논콩을 심기로 지난달 초 농협과 출하약정을 신청한 농가 및 재배면적은 2천744농가 9천93ha이다.
이는 지난해 논콩재배 면적 560ha에 비해 433ha가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출하약정 체결을 마친 면적은 전체 신청농가의 77%인 762ha인 것으로 집계됐다.
논콩 재재 출하약정을 신청한 농가 가운데 이달 말까지 출하약정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0월20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 되는 정부수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논콩 정부수매가격은 1등급의 경우 ㎏당 4천770원, 밭콩은 2천40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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