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규제 방법에 문제있다
해수욕장 규제 방법에 문제있다
  • 승인 2004.05.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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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연간 이용객 30만 이하의 해수욕장에 대해서 수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수욕장의 수질을 개선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350여 개의 해수욕장을 수영 가능한 ‘유영 해수욕장’과 수영이 금지 되는 ‘비유영 해수욕장’으로 구분 올 여름부터 시군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의 경우 변산 해수욕장을 제외한 10여 개 해수욕장이 여름철 손님을 받지못할 뿐만 아니라 문을 닫아야할 절박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비록 해수 부가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개선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시도록 한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을 비롯한 지역발전의 저해 등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연간 이용객 30만 명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해수욕을 금지한다면 우리 나라의 해수욕장 90%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수의 수질오염이 해수욕객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부터 폐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다. 곳곳이 해수욕장이요 백사장인데 과연 이곳에서 여름 한철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겼다고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해 수부는 이 문제를 탁상논리로만 검토해서는 아니 된다. 외국의 예를 봐도 잠깐 쉬어가는 해수욕장이 얼마든지 있다. 그들은 이러한 곳을 정책적으로 개발 관광사업으로 이용하고 있다.

 물론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개방하다 보면 시설의 빈곤으로 인해 각종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 수질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을 금지하기보단 오히려 화장실이나 쓰레기장 설치 등 각종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부터 강구해야할 것이다. 그 취지는 이해하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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