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직협 간부 등 사법처리
전주시 공직협 간부 등 사법처리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4.06.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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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에서 난동을 부린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간부 등 노조원 6명에 대해 2일 법원이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전주시 공직협 활동에 상당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해당 직원들에 대해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전주시는 “법원으로부터 공무원 노조원들에 대한 선고 서류가 도착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경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김완주 시장이 중·경징계 대상자들을 선별한 뒤 중징계 대상은 도에서, 경징계 대상은 자체적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봐서는 6명 모두 중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공무원노조 부지부장 황모(41)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한 만큼 조만간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2명의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직위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 등 3명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의 경우 5급 이상은 광역단체, 6급 이하는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다.

 단 중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6급 이하에 대해서도 광역단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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