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카드깡 업체 30여곳 집중 수사
검찰 불법 카드깡 업체 30여곳 집중 수사
  • 김은숙기자
  • 승인 2004.06.0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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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할인해 탈세와 폭리를 취하는 이른바 ‘카드깡’ 업체에 대해 검찰이 집중 수사에 나섰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사업자등록 허가만 받고 실제 영업행위는 하지 않는 ‘유령회사’인데다, 일부 업소들의 탈세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3일 전주지검 수사과는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케 하고 수억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전주시내 카드가맹점 30여 곳에 대해 여신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과세부담이 낮은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뒤, 현금이 필요한 카드소지자에게 10%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업체당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현재 검찰은 이들 업체를 이용해 ‘카드깡’을 한 카드소지자 수십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가맹점 업주 대부분이 ‘가짜회사’를 차렸거나, 제 3자 명의를 이용해 허가를 받아 업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생활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카드깡 업자를 찾는 경우가 많아져 발생한 사건”이라며 “고금리의 ‘불법 카드깡’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깡 업자들이 가맹점 등록과 사업자 허가상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고리대금업을 해왔다”며 “이들 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초 전주세무서가 이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대대적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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