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자치조직권에 이르러서
지방자치 자치조직권에 이르러서
  • 승인 2004.06.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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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보다 진전된 지방자치 이른바 ‘2단계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개편안의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관한 ‘지방분권 대토론회’에서는 한결같이 토론자들의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자치조직권의 요체인 행정기구 설치와 인력 구도에 대해 자치단체에 전적인 권한을 부여한 대신 ‘인건비 총량제’라는 결정적 재갈을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합리적인 조직경영, 관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행정 능률을 내도록 압박하고 촉진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별로 부여해 온 기준과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만든 틀이 시행착오를 덜 겪을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에 이루어진 그러한 골격을 갑자기 무너뜨릴 만큼 자치행정에 커다란 충격이나 변화가 닥칠 것도 예상하기 힘든 상태다.

 나아가 전북같이 도세가 약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이 직접 지역간 분쟁의 교통정리도 해 주고, 다른 도와의 형평성도 적당히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을테고, 극단의 난경에 처하게 되면 떼갱이라도 쓰고 엉석이라도 부려서 무슨 도움인들 얻지 못하겠느냐는 미련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 흠은 인구가 줄어드는 경제 취약지인데다 떼갱이를 쓰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통하도록 하는 실체적 파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지리멸렬이고, 국책사업에 대한 목소리는 4분5열되어 내분으로 가열되는 지경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고강도 처방으로서의 자율화, 완전자치제도 도입 외에 선택의 여지도 넓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개성이 강하고 흩어져 이전투구하는데 소질이 있는 반면 하려는 용기와 오기가 발동하면 대통령선거에 특정후보를 93% 이상 밀어 줘 버리고 국회의원을 싹쓸이로 올인하는 순발력과 일체감이 무섭게 발휘되기도 한다.

 이런 때 행정조직 및 정원의 자율권을 완전히 방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의 추동력과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열린 구도를 세울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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