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병역 의무 이행대안을
올바른 병역 의무 이행대안을
  • 승인 2004.06.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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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인한 논란이 종식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서울 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장을 낳았던 판결이 지난 3일 전주지법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판결에 대한 논쟁과 대결의 장을 조성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가지 않을 까 극히 우려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인권차원에서 환영하고 있고 병무청을 비롯한 다른 쪽은 분단현실을 도외시하고 국방의무라는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죄판결을 당연시하며 환영하고 있는 등 계층별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법적 병역 기피수단으로 이용하지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나라는 남북이 엄연히 대치되고 있고 주한미군철수문제까지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며 군대에 가지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해볼 때 국가안보상황차원에서도 문제이려니와 병역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병역의무 이행 젊은이들이 같게될 위화감을 염려하지 않을 수없다. 지난 3일 전주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법의 맥락에서 국방의무라는 헌법존중에 큰 무게를 실은 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양심실현의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양심의 제한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열린 사회로 가고 있는 국내외 분위기가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언제까지 양심적인 자유를 제한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그래서 대체복무제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많다. 양심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인권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화될 경우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무규정이 존속해야하는가의 문제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이번 전주지법의 판결 후 대체복무제도 등 이에 대한 대안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 빨리 국민이 법을 지키고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논쟁보다 신중한 판단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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