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적인 예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다. 이 중에는 많은 입주자들이 청약금 등이 물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있고 또한 관련 하청업체 등의 크고 작은 피해까지 합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은 상상할 수 없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러한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해 둬야 하느냐다. 그렇다고 당장 인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꼴물스런 흉물로 방치해두는 것은 붕괴위험이나 다른 사고 유발 등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위험성은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추구하는 일이다.
먼저 최선의 방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강구되야 한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땐 행정당국이 이를 인수해서 완공을 할 수 있게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법의 보완과 행정당국의 감리감독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미완성 주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부여와 사후수습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안장치를 강화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하며 이와함께 신용보증제도 활용방안이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 등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어떻든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방치되어 있는 애물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지역발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상화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