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원의 역할·책임 강화방안
지방 의원의 역할·책임 강화방안
  • 승인 2004.06.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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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 된지 13년이 지났으나 제도적 여건의 취약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장식품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한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본래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 의정활동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회복하고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강화와 미래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모태가 되고자 몇가지 개선방안과 지방의원의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논고 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지방의회제도는 중앙정치에 종속된 관계로 이해되어 왔으며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과 의정활동의 주체인 의원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에서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정직하고 유능한 인사를 지방의회로 유인하고 의회직을 명예롭게 여길 수 있도록 의원에 대한 충원제도의 개선이다. 지방정치를 보호하고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공천(내천)배제와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예방하고 헌신적인 인재등용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과 돈선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선거공명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결권의 범위확대가 필요하다. 중요시책에 대한 의회보고 의무화와 일정액수의 재정집행. 지역개발. 국제교류. 공해방지업무. 재해. 원조 등의 협정 등을 지방의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 제도개선 방안으로 주요 보직자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 부여와 인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또한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과 의회 직원의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사무국장이 근무평정을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도의 직렬로 충원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조례의 입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지방의회의입법권을 염두에 두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권한배분에 근거하여 자치사무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법령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입법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법 제9조 2항 단서, 지방세법 제3조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로 지방의회가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의회스스로가 의정활동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홍보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지방의회 스스로 자기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의정활동 자체 성과평가와 자체 평가모형의 연구개발과 지방의회 의원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내역에 대해 의원을 비롯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법이다. 또한 의원들이 선출직인 관계로 예산이나 각종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사안이 많은 관계로 의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하여 매년 의원에 대한 자문과 연수계획을 수립 실시할 것 등을 제안해 본다.

점차적으로 제안된 내용을 개선한다면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신뢰도는 향상되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박봉규<김제시의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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