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장덕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관련 하도급거래에 있어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왔으나 레미콘 관련 하도급 거래는 제외왔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권으로 현장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특히 레미콘 거래가 빈번한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유도 및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업체는 도내 일반건설 업체들 가운데 상위 20개사의 지난해 1년 동안의 레미콘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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