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행정 경찰 합동 단속
불법 주.정차 행정 경찰 합동 단속
  • 김제=방선동기자
  • 승인 2004.06.23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하는 불법 주·정차단속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한다.

 기간 중 집중으로 단속하는 구간은 터미널-구산사거리, 터미널-시청사거리, 시청사거리-구산사거리 구간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평상시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앞두고 김제시에서는 김제시 홈페이지와 리·통장회의, 현수막 게첨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한편 남해룡 교통행정과장은 부과 되는 과태료는 공영주차장을 1개월 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