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하는 불법 주·정차단속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한다.
기간 중 집중으로 단속하는 구간은 터미널-구산사거리, 터미널-시청사거리, 시청사거리-구산사거리 구간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평상시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앞두고 김제시에서는 김제시 홈페이지와 리·통장회의, 현수막 게첨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한편 남해룡 교통행정과장은 부과 되는 과태료는 공영주차장을 1개월 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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