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무주읍)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군의회의 고유권한까지도 부정하는 판결 이유서를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했고 “소를 제기한 무주군에 대해서는 소송관련 의문사항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판결로 군의회이 예산심의 확정권에서 배제되는 지방재정법 제 36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행자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전북도 및 전국시도 의장단협의회와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피고의 소송비용부담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인 무주군이 소송 과정상 의문사항을 명쾌하게 규명하고 위법부당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법 절차에 의거 조치한다는 전제로 ‘소송비용을 의원이 개인부담 할 수 있다’는 사적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12월 무주군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정재의결 중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물 제작사항 예산 요구액 2천600만원에 대한 삭감조정재의결안은 효력이 없다며 무주군의회에 대해 패소과 소송비용을 부담을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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