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지방재정법 제36조 판결관련 반발
무주, 지방재정법 제36조 판결관련 반발
  • 무주=유정주기자
  • 승인 2004.06.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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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의회가 제136회 임시회의를 갖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7일 대법원의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관한 판결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무식(무주읍)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군의회의 고유권한까지도 부정하는 판결 이유서를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했고 “소를 제기한 무주군에 대해서는 소송관련 의문사항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판결로 군의회이 예산심의 확정권에서 배제되는 지방재정법 제 36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행자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전북도 및 전국시도 의장단협의회와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피고의 소송비용부담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인 무주군이 소송 과정상 의문사항을 명쾌하게 규명하고 위법부당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법 절차에 의거 조치한다는 전제로 ‘소송비용을 의원이 개인부담 할 수 있다’는 사적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12월 무주군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정재의결 중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물 제작사항 예산 요구액 2천600만원에 대한 삭감조정재의결안은 효력이 없다며 무주군의회에 대해 패소과 소송비용을 부담을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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