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금연관련법규 이행실태 점검
완주, 금연관련법규 이행실태 점검
  • 완주=배청수기자
  • 승인 2004.06.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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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청소년과 비흡연자를 담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과 담배소매업소에 대한 금연관련법규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완주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3일간 관내 금연으로 지정됐거나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4백여개 시설과 7백여 담배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실태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각 읍·면 금연사업 담당자로 편성된 점검반은 금연시설로 지정된 연면적 1천㎥이상의 의료기관과 보육시설 등에서 절대금연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와 이용자 금연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경우 사무실과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제외한 별도의 공간에 독립된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칸막이와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과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담배 소매업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행위를 강력 단속해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군은 지도·점검시 금연 관련규제와 벌칙규정 홍보를 병행하며 계도활동을 펼치고 점검결과 금연관련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시정조치 등 관련법에 의거 조치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흡연의 피해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간접흡연자를 보호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백해무익한 흡연을 점차 줄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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