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식품합동단속반 가동 본격화
검찰 부정식품합동단속반 가동 본격화
  • 김은숙기자
  • 승인 2004.06.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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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인한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부정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주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켰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허가·무신고 식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불량식품과 농약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농도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윤석 검사는 “이번 단속에서는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위반업자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대·소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집단급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합동단속반이 가동된 직후인 지난 17일 중국산 검정콩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해 억대 부당이익을 챙긴 농산물 도소매업자 김모(60)씨를 원산지표시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산 검정콩 3만8천60kg 등 총 13개 품목 7만4천445kg의 농산물을 2억4천494만원에 구입한 후 포대갈이 방법으로 국내산으로 판매, 총 2억4천500만 원의 부당이득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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