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4.06.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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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멧돼지와 꿩 등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유해조수를 집중 포획키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남원과 임실 등 도내 각 시·군지역에서는 멧돼지와 꿩, 오리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343ha, 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남원이 232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무주 125ha, 고창 41ha, 임실 26ha, 김제 14ha, 완주 10ha, 순창 8ha 등이다.

 조수별 피해유형은 까치 180ha, 멧돼지 86ha, 청설모 37ha, 꿩 7ha, 참새 0.13ha, 기타 31 등이다.

 이와 함께 이들 조수들로 인해 정전 등으로 인한 전력시설 피해 규모도 25억5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멧돼지와 까치 등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대한수렵관리협의 전북지부가 참여하는 야생조수 무료봉사단을 14개반(70명)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야생조수 무료봉사단은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멧돼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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