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남준희 판사)은 7일 무리한 체중감량을 지시해 선수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전북체고 레슬링부 정모(34)코치와 김모(43)감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량훈련을 진행해 업무상 과실로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출전을 앞두고 김모군이 초과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무리한 운동을 지시해 열사병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케 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은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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