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 부안=정재근기자
  • 승인 2004.07.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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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피서철을 맞아 부안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11일 부안군에 따르면 소규모 공사가 활발해지면서 잡쓰레기, 폐가구, 생활폐기물 등을 야산, 공터 등에 무단 폐기물투기시 국토환경이 크게 훼손돼 주변환경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4개반 13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한달동안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대군민 환경보전 의식 전환과 불법투기 근절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내용을 보면 비규격봉투 사용 배출, 투기, 노천소각행위, 차량 등 운반장비를 사용 불법투기, 건설 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 무단매립 및 투기, 폐기물의 불법 운반 행위 등이다.

 또한 부안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예방을 위해 사전 주지(계고)되도록 경고판 설치, 마을방송 등을 적극 활용 사전 홍보하고, 위법 행위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키로 했다.

 한편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는 과태료의 25%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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