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 <4>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 <4>
  • 무주=유정주기자
  • 승인 2004.07.12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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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규 무주군의회 의장
1. 의정활동 방향

 제4대 무주군의회 후반기는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확장함으로써 무주군민 여러분의 내재된 능력이 하나 둘 펼쳐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전반기 무주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다면, 이제 군민여러분의 희망이 더 이상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눈높이 의회, 으뜸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새 시대의 군민적 화합으로 새로운 무주사랑을 창출,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의정을 반드시 실현,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을 다하는 민의의 전당, 군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정 전문가로서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

  무엇보다도 다양한 국책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국립태권도 공원, 중앙부처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이전 등 국책사업등에 대하여 무주군 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적 여망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무주군의회가 역점 의정사업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천후 4계절 관광지로서의 무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의 인프라 구축에 노력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쉬어 갈수 있는 내륙 휴양지로서 헤게모니를 선점하여 살기 좋은 자연의 나라 무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별적,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평소 저는 지방의회가 활성화 되기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바이지만,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은 사후약방문이 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정책적 대안 제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령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자치단체장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구속력 강화, 지방의원 보좌관제, 의회직의 신설 등 지방의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대 집행부 견제활동 계획 등

  대 집행부 견제활동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이며, 의무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 견제는 갈등과 불신을 초래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카르텔은 군민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뿐입니다.

  무주군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의회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시기를 상실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행사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회기운영과 함께 특별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합리적 견제와 협력을 불편부당하게 행사하여 집행부를 견제하여 나가겠으며, 군민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무주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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