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위도 최종부지 선정공문 파장
산자부 위도 최종부지 선정공문 파장
  • 부안=정재근, 박기홍기자
  • 승인 2004.07.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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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7월 부안군에 위도면 치도리·대리 일대를 원전센터 ‘최종부지’로 선정했다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찬성측은 이를 토대로 법적 자문을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보다 강력히 나설 것으로 보여 원전센터 논란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안 원전센터 유치를 찬성해온 국추련(회장 김명석) 등이 입수한 산자부 공문에 따르면 산자부는 작년 7월25일 부안군수에 보낸 ‘원전센터 최종부지 선정결과 통보’ 공문에서 “부지선정위원회의 검토 결과, 귀 군이 신청하신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대리 일대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최종부지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한다”고 명확히 못박고 있다.

 산자부의 이 공문은 부안군 위도면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그간에 알려진 사실을 완전히 뒤엎고 ‘최종부지’로 확정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언론들도 정부의 발표에 따라 위도면을 원전센터 후보지로 최종결정했다고 보도하는 등 지금까지 위도면은 후보지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산자부의 공문으로 위도면의 부지 선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국추련과 위도발전협의회 등 원전센터 찬성측은 정부의 오락가락 방침으로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 등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피력해온 터여서 향후 법적 공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국추련과 부안군국책사업지원단 등은 정부가 위도면을 ‘최종부지’로 선정해놓고 이를 백지화한 뒤 다른 지역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원전센터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 안’을 작년 12월10일 발표한 점 등을 들어 법적 자문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위도면을 최종후보지가 아닌 최종부지로 선정했다는 공문을 보냈다면 이를 번복한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전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위도면이 단독신청한 후 지질조사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후보지라는 표현이 정확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최종부지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소리를 언뜻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에 대해 공문이 잘못됐거나 부안이 단독신청한 만큼 표현상 최종부지로 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원전관련 특별법상 후보지로 선정하고 4계절 사전환경성 검토와 부지조사를 거친 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최종부지로 선정된다”며 “후보지가 단독 신청된 만큼 최종후보지라는 말을 최종부지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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