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안 원전센터 유치를 찬성해온 국추련(회장 김명석) 등이 입수한 산자부 공문에 따르면 산자부는 작년 7월25일 부안군수에 보낸 ‘원전센터 최종부지 선정결과 통보’ 공문에서 “부지선정위원회의 검토 결과, 귀 군이 신청하신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대리 일대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최종부지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한다”고 명확히 못박고 있다.
산자부의 이 공문은 부안군 위도면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그간에 알려진 사실을 완전히 뒤엎고 ‘최종부지’로 확정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언론들도 정부의 발표에 따라 위도면을 원전센터 후보지로 최종결정했다고 보도하는 등 지금까지 위도면은 후보지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산자부의 공문으로 위도면의 부지 선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국추련과 위도발전협의회 등 원전센터 찬성측은 정부의 오락가락 방침으로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 등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피력해온 터여서 향후 법적 공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국추련과 부안군국책사업지원단 등은 정부가 위도면을 ‘최종부지’로 선정해놓고 이를 백지화한 뒤 다른 지역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원전센터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 안’을 작년 12월10일 발표한 점 등을 들어 법적 자문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위도면을 최종후보지가 아닌 최종부지로 선정했다는 공문을 보냈다면 이를 번복한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전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위도면이 단독신청한 후 지질조사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후보지라는 표현이 정확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최종부지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소리를 언뜻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에 대해 공문이 잘못됐거나 부안이 단독신청한 만큼 표현상 최종부지로 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원전관련 특별법상 후보지로 선정하고 4계절 사전환경성 검토와 부지조사를 거친 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최종부지로 선정된다”며 “후보지가 단독 신청된 만큼 최종후보지라는 말을 최종부지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