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조성 부지 선정 난항
법조타운 조성 부지 선정 난항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4.07.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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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권 법조타운 이전 사업 추진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 확정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검찰청 이전 문제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마땅한 이전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법조계에서 검토했던 중화산동과 효자4지구 일원으로의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최근 고려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로의 이전도 여유 부지가 없어 향후 법조타운 이전 계획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주 전주지법측이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서부신시가지내 법조타운 조성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 왔다.

 이날 들어온 협의 내용의 골자는 이전 부지 면적으로는 최소 2만평 이상이 필요하며, 신 청사 건축 규모는 6∼7층으로 지을 예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지법측의 요청에 대해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내 법조타운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개발에 따른 환지와 채비지 매각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2만평이 넘는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차선책으로 또 다른 법조타운 조성 예정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만평이 넘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자연녹지 외에는 대안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경우 건물 높이가 4층으로 제한, 지법측의 복안대로 6∼7층 높이의 신청사를 짓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자연녹지의 경우 대부분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법원측이 내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3년 전부터 끌어온 법조타운 조성 부지 선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법조타운 조성 부지로는 덕진동 하가지구와 만성동 일원, 현 롯데백화점 부지 등 3곳이 예정 부지로 거론돼 법원행정처의 현지 실사까지 마쳤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한때 효자4지구로의 이전도 논의됐지만 부지 소유주인 전주대측이 학생 기숙사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역시 성사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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