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는 최근 교육감 선거와 관련 A모씨가 특정후보자의 명함과 3만원을 B모씨에게 전달하고 B모씨는 받은 돈으로 구입한 포도와 특정후보의 명함을 선거인에게 주면서 지지를 호소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기부행위죄 위반으로 엄중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또 19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개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에 들어간 만큼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금품제공과 호별방문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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