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유종의 미 거두려면
교육감선거 유종의 미 거두려면
  • 승인 2004.07.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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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운위원의 결선투표로서 앞으로 4년간 이 지방의 청소년 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판가름한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인간 성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교육기에 개인의 소양, 학예, 신체의 단련과 육성을 담당하는 국가 중추기관의 책임자를 선출하는 일이다.

 그러한 중요 행사인 만큼 무엇보다 선거인단 개개인은 한점 부끄럼없이 우리 자식의 장래와 관련하여 최적의 스승이자 인도자를 모셔 들인다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선택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 학운위원 자신이 먼저 진정 전북의 교육을 맡길만한 출중한 인사를 고르려고 준비하고 노력해 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다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누가 과연 적임의 교육감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자신이 뚜렷한 기준이나 관점을 갖지 못한 채 타인의 능력과 인격을 평가하는 자체가 모순이요 결례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직무유기이자 회복할 수 없는 과실이기도 한 때문이다.

 자신에게 철저하고 훌륭한 대상자를 고를 준비와 자세가 엄격히 다져진 후에도 한정된 정보와 제한된 자료로서는 적격의 인물을 택하는데 완전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부실하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더욱 위험할 만큼 그 폐해란 이루 형언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가 무엇으로 먹고 살아오고 있는지, 직업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직업에 충실한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교수가 장기간 강의 한 시간 들어가지 않고 봉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시간강사를 따로 두어 수업을 때운다고 할 때 이는 용인될 수 없는 까닭이다.

 그것이 설령 법적으로 방임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또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생활의 실상, 그것은 곧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엄연함을 지니는 동시에 중요공직자나 지도자가 되는 첫째 요건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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