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김양식어장 산 처리제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 이달 하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기성분 함량 조정으로 유기산처리제의 희석사용 배율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돼 정부의 유기산처리제 지원 물량 또한 종전 소요량의 약 21% 수준에서 69%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유기산처리제 사용에 따른 어업인 부담액이 연간 262억원에서 36억원으로 크게 감소, 어업인의 염산 등 불법사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유기산처리제 사용에 따른 친환경 김 양식이 이뤄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뿐 만 아니라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파래나 김갯병 방제에 있어 해양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유기산처리제 사용량의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 지원량이 부족해 어업인의 부담이 큰 데다 주로 겨울철에 김양식이 이뤄지는 특수성으로 산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어업인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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