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신중히 검토해야
농지법 개정 신중히 검토해야
  • 승인 2004.07.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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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농지소유를 무제한 허용할 수 있게 농지법이 개정될 것 같다.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새 농지법 개정안을 보면, 도시민들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을 통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으로 살 수 있도록 농지소유 규정을 고쳐놨다. 앞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950년 개정된 우리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 한도도 1가구 1ha로 제한해 놨다. 그러나 산업화의 변화에 따라 농지의 가치가 떨어지고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농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우리 농지는 더 생산과 부의 척도가 아니라 처분하기 어려운 골칫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 농림부가 농지소유법을 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궁여지책으로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농지를 도시자본에 의해 무제한으로 개방할 때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미쳐 고려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도시자본이 농지에까지 침투될 때 과연 그것이 농사를 짓고 또 농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도시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영농계획서를 내놓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농지가 투기나 또 다른 영리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영농기반까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농지만큼은 특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세계가 식량을 가지고 국가간 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언젠가는 식량 안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가 대두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이고 보면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농지의 도시민 소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문제는 그 목적과 이유를 농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단서조항과 함께 이 목적에서 이탈할 시에는 정부에서 그 취득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확실히 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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