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 김태중 기자
  • 승인 2004.07.28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설, 쌀수입개방, 새만금간척사업 등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갈등영향평가제 등 제도개선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8일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중앙정부 관계자, 광역지자체 부지사·부시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갈등관리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같은 제도개선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갈등예방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으로 조직·시스템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칭 ‘갈등관리기본법’을 입안중에 있으며, 이 법안에 갈등영향평가제 등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도입문제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각 기관별 갈등위원회 운영과 갈등지원센터 설치, 사회갈등조정기구의 설치를 검토·추진해 나가고, 법과 시스템 정비와 병행해 갈등관리 교육·홍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갈등관리를 위한 문화확산 등 포괄적인 갈등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발제자와 토론자들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제도와 시스템 정비와 함께 갈등관리업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갈등은 대화와 타협, 거기에 기초해 합의에 의해 해결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 했다”면서 “한국민주주의의 성패는 갈등해소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서로 다른 가치와 의견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시스템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후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적·창조적 참여에 중점을 더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