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분야별 책임장관제 도입
노대통령 분야별 책임장관제 도입
  • 청와대=김태중기자
  • 승인 2004.08.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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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국정운영 역할분담 체계와 관련,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속에서 분야별 협의조정시스템(책임장관제)을 결합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권형 국정운영’ 도입은 국정운영에서 분권과 효율화를 기하고, 국정중심을 당정이 확실히 잡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대통령과 총리, 유관부처별 협의조정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총리와 책임장관 등 국정운영 주체별 역할분담 내용을 구체화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반적 국정사안의 경우 각 부처는 모두 국무총리에게 공식 보고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대부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유관부처별 협의조정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총리나 책임장관들에게도 이를 참조토록 보고를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체로 ▲대통령 ▲총리 ▲과학기술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통일장관 ▲보건복지장관 등 7개 기관을 설정하고, 대통령은 혁신과제, 미래정책 장기과제 등 국가전략과제, 독립기관의 소관업무 관장 등 두가지로 하고 총리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책임지도록 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분야별 협의조정 시스템으로 ▲과학기술 관련 산업정책은 과기부총리가 ▲경제산업분야는 경제부총리가 ▲교육인적자원 개발업무는 교육부총리가 ▲사회, 노동, 문화, 환경, 여성, 보건복지 업무는 보건복지장관이 ▲통일, 외교, 안보 분야는 통일장관이 관장토록 역할을 부여했다.

 이밖에 사회질서 유지, 위기관리 업무 등 법무부, 행자부 등과 관련된 업무는총리가 직접 관장토록 했다.

 노 대통령은 협의조정시스템 운영과 관련, 분야별 부총리 혹은 책임장관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장관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여기서 협의조정이 원활치 않거나 총리가 직접 관장해야 할 업무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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