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공비 토벌 경찰 등 유공자 확대
지리산공비 토벌 경찰 등 유공자 확대
  • 승인 2004.08.17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신분으로 지리산 일대 무장공비 토벌과 여수.순천 10ㆍ19사건 진압작전 등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참전 유공자로 지정돼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 범위도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5.18 민주유공자 등으로 명시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나 다국적군(PKF) 일원으로 파병된 국군 장병들의 질병 조사 사업도 진행된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상정에 앞서 17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지구 전투지역(48.8.15~50.6.25), 여수.순천 10ㆍ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48.10.19~50.

6.24), 서남지구(지리산 일대)전투경찰대 전투지역(53.4.18~55.6.30)에 참가했다가전사한 경찰이나 그 유족 100여명은 참전 유공자로 지정돼 연금 등 혜택을 받을 수있다.

진주.제주도지구 전투지역서 무장폭동과 반란진압작전(49.8.1~50.6.25)을 벌였거나 6.25전쟁 중 전투(50.6.25~53.7.28)에 참가한 해병대와 38선경비사단전투(48.11.1~50.6.25) 및 6.25전쟁 중 전투(50.6.25~53.7.28)에 각각 참가한 공군도 같은 혜택을 받게됐다.

특히 정부는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지급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급연령인 65세에 이르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보조비를 유족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인과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개별 보훈관계 법령에 의해 보훈병원에 입원 치료해왔던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 5.18 민주유공자로 명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에 해외파병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인력활용 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