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법 재검토 돼야 한다
백두대간법 재검토 돼야 한다
  • 승인 2004.08.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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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를 등줄기로 내리뻗은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대요람이다. 그 웅건장대한 산세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백두대간은 그 양켠으로 동,서의 수려한 지맥을 동반하고 있다. 그 지맥을 통해 농사를 영위하고 문명적 문화를 발생시켰다. 한국의 백두대간은 이같은 한국인의 생존적 기틀을 엮어낸 모태다. 그래서 백두대간은 소중히 보호되어야 하고 잘 보존, 간직되어야 한다. 백두대간법을 제정한 것도 한반도를 남북,동서로 가로지르는 모든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자는데 근본목적인 뜻이 있을 것이다.

물론 백두대간법은 법으로서 존재가치가 충분히 인식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법 자체에 과잉보호막이 쳐져 주변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5년부터 시행될 백두대간법이 바로 그런 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으로써 어느 의미에서 문제발생의 여지를 크게 남기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이를 적출, 의당 검토되어야 하고 법에 하자가 있다면 개정도 서슴치 말아야 한다. 더욱이 백두대간법으로 도내 동부산악권 개발이 늦어지고 낙후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남원,무주,장수지역이 그 대상이다. 이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도 백두대간법이 바로 제2의 그린벨트화로 작용, 이 일대의 낙후를 가속시키고 있음을 들고 법의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자연공원법, 산림법, 상수원보호법 등 수많은 규제로 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이 심화되고 있는 터다. 여기에 백두대간법이라는 묵직한 법망 하나를 더 씨웠으니 이 지역주민들에게는 2중3중의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한국의 대동맥인 백두대간을 보호, 보존하기 위한 백두대간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이 법이 정하는 각중 규제로 인해 개발이 늦어지고 주민들의 생업유지에 지장을 주는 등 낙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우려가 높은 이상 이는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한다. 이 법의 시행기간인 2005년 1월1일 안에 동부산악권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차원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의 그늘에 가려진 전북의 동부산악권 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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