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법 꼭 필요한가
백두대간법 꼭 필요한가
  • 승인 2004.09.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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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백두대간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주민들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백두대간 법이 과연 필요한 법인가 그렇지 않으면 옥상옥(屋上屋) 법이인가 란 비판도 없지않다. 물론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국토의 허리를 보전하고 이것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하자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 이간다. 그러나 기존의 산림법이나 환경보호법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까지 묶고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도 연구검토할 문제다.

 현재 전북과 경남 그리고 강원.경북. 충북 등 국토의 60%가 백두대간의 영향권에 들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거의 백두대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매사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이러한 법의 지배 속에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생활권의 침해일 뿐 만 아니라 이것은 이들 생존권의 지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백두대간 법이 기존의 주민들과 관계 되는 주택이나 농림림축산시설 그리고 생활 편익,소득증대, 복지문화에 등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보장을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법이 시행되고 보면 사사건건 법적 문제로 갈등을 빚게되어 이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국토가 이렇게까지 많은 훼손과 상처를 입은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 때문이다. 그들이 환경문제를 고려치 않고 마구잡이로 도로를 내고 댐을 건설하고 나아서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때문에 백두대간이 파괴되고 오염되었다. 이런 문제를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족쇄를 끼우려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정책적인 문제를 좀더 신중히 다뤘으며 충분히 해결될 문제를 국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면서 입법화해야 하는지에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부가 주민들의 생활권에 대해서는 더 침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법이 발효되면 이현령 비현령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굳이 백두대간 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할 일이 아니라 환경법을 강화해서 그 시행을 엄격하게 적용 하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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