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 2007년부터 폐지
단체수의계약제 2007년부터 폐지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4.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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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현행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대체하되, 단체수의계약 참여업체의 충격완화와 제도실시 준비를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를 2년간 현행대로 유지한 뒤 오는 2007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희범 산업자원장관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제도개선 방침에 합의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우리당은 단체수의계약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다만 40년간 제도가 시행돼 정착된 상황을 감안, 제도개편의 연착륙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10월 25일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의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45~50% 이상)을 고시토록 의무화하고 2억원 이하의 소액구매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농업과 제조업에 국한돼 있던 중소기업 판로지원 범위를 용역.건설업종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 및 외국제품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운영하고 대형공사 발주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분리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 판로확대를 보장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도산할 것’이라는 중소기업들의 우려를 감안, 저가입찰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 덤핑입찰로 인한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막는 한편 등급별 경쟁제도를 실시, 소수 중견기업의 시장독점을 억제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특별법인, 농공단지 및 보훈·복지단체 등에 대한 유사수의계약제의 적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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