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은 세금공제 될 듯
소규모 음식점은 세금공제 될 듯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4.09.0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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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영세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산서 없이도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매출액이 연간 4천8백만원 이하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재료를 구입했다는 증빙서류(계산서)가 없어도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방안은 영세 음식점들이 재래시장등에서 음식재료를 주로 구입하기 때문에 계산서등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세금공제를 위한 증빙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일정비율의 세금공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

 음식점들은 현재 농산물 등을 구입한 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에만 매입금액의 3~1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증빙서류 확보에 익숙하지 못한 도내 영세 소규모 음식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관계자는 "세액공제 증비서류에 간이영수증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관계 기관은 매출장부를 꼼꼼히 기록하고 동종 업종 평균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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