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5.7평 이하 원가공개 될듯
전용면적 25.7평 이하 원가공개 될듯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9.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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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민간건설업체들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건립을 기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원가연동제와 일부 항목 원가공개가 실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원가공개를 앞두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는 원가공개가 자칫 지역건설업계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반면 지역민들은 환영의사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파트 원가공개와 관련해 지난 1일 의원발의 형식으로 아파트 원가연동제 실시와 함께 전매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회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상이어서 건설업계와 시민단체 간의 마찰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에 의하면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의 공영 및 민영 아파트에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인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을 공개토록 했다. 또 원가연동제는 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원가연동제가 적용 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및 전매알선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업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되 이를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토록 했다.

 규제조건도 마련해 이를 어길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내 주택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결국 주택건설 의지를 약화시켜 주택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민간건설업체가 소형아파트 건축을 기피할 경우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도 더욱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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