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65데시벨 넘으면 단속한다
소음 65데시벨 넘으면 단속한다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4.09.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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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부터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 등지에서 집회 또는 시위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에 65데시벨을 넘을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집회 또는 시위에서 사용되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신설된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및 학교 주변에선 주간 65데시벨,야간 60 데시벨 이하이며 그 밖의 지역에선 주간 80데시벨,야간 70데시벨 이하이다.

 소음은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이 이같은 기준이상의 소음을 낼 경우 기준이 하의 소음을 유지하거나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달 말부터 단속대상이 되는 소음 65데시벨은 통상 바로 옆에서 들리는 아주 큰 목소리로 TV시청을 방해하는 수준이며 60데시벨은 휴대폰의 가장 큰 벨소리, 80데시벨은 30m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열차 소음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내 소음규제지역은 전주와 군산·익산·정읍·남원 등 5개 시·군 38개 지역 170곳이며 올 상반기 동안 소음규제 위반으로 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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