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말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지방사무관 승진대상자 전원을 심사 승진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올해부터 승진대상자 50%는 심사승진, 50%는 승진시험을 통해 선발하도록 규정했다는 것.
그러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임용령 개정이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자체의 인사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 전면 심사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도내 일선 시·군은 지난 8월 전북도가 5급 승진 대상자 수요를 파악, 같은달 26일까지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군데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의 경우 올 5급사무관 승진대상자는 11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지난 4월 심사를 통해 임용됐으나 나머지 5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부는 시험없이 심사승진으로 100% 승진발령을 낼 경우 이를 완전무효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첨예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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