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창구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운영되며 배송 지연 및 미배달, 환불 거절 등 전자상 거래 관련 피해유형과 택배 피해 사례를 집중 접수한다.
이와 함께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법을 발표, 여유로운 주문과 상품 내용과 가격, 크기 등의 정확한 확인을 제안했다. 특히 가격이 터무니 없이 싼 곳은 피하고 인지도 높은 택배사가 배달하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택배 이용 과정에서 배달 지연 및 운송중 발생한 분실, 파손은 운임환급 및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 상담전화 063 28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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