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실시
추석절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실시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9.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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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선물·제수용 농축산물과 지역특산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국산둔갑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 간 특별사법경찰관 22명을 11개 반으로 편성해 농축산물명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품목은 쇠고기를 비롯하여 갈비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 농축산물’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건과류 등 ‘선물용 농축산물’, 한과류 김치류 고추장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제품’, 쌀 인삼 고추장 등 산지 지명도를 이용한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감자 콩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단속 대상업소는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와 농수축협매장, 식육판매업소,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축산물 소포장 업체 등이다.

 전북지원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대형위반업체와 상습위반자, 증거인멸 우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미검사품 판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인삼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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