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에 따라 산업연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산업연수·취업자와 이들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모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는 것.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연수업체와 연수생에게 부담이 되어왔던 연수취업교육과 자격시험제도를 철폐, 산업연수생이 취업자로 전환할 경우 거쳐야 했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연수생의 이탈방지와 연수업체의 부담을 해소했다.
또 사업장 이탈방지및 권익을 증진하고 체불방지를 확대 보호했으며 송출국가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송출비용을 산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국가가 책임지도록 송출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송출국가가 신규로 지정되거나 송출기관별 배정인원이 과다할 경우 연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연수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정책사업 시행시 우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